학회공지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한국치매협회] 치매어르신 후견인 양성 교육과정 안내
kagp2010
날짜 2015-05-19 조회수 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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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후견인 양성 교육과정

 

 

· 치매어르신 후견인 양성 교육이란?

 

 치매어르신 후견인 양성 교육은 20137월에 시행 된 후견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후견인’, ‘후견감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본적인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교육과정입니다.

 

 

· 후견제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후견제도는 치매어르신이 권리 행사의 주체로 생활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어르신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족 등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가족들로 하여금 심적, 육체적 고통과 간병에 대한 갈등, 재산 처리와 같은 경제적인 분쟁 등을 겪게 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가족 또는 제3자 후견인이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가족 간의 책임소재와 역할 분담이 분명해져 이러한 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없는 독거치매어르신의 경우 사회적인 소외, 방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 역시 양성된 제3자 후견인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후견제도는 가족 간의 책임소재와 역할분담이 분명해져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막아 치매 가족을 안정시켜 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치매 어르신 학대, 방임으로부터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므로 우리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 어떤 내용으로 구성 된 교육과정인가요?

 

 치매 어르신 후견인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는 이번 교육은

- 치매에 대한 개념과 증상 등 치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 치매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

-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요령 및 올바른 돌봄 방법 등 치매 환자의 조호에 대한 교육

- 후견인제도와 후견인으로서의 책무와 범위, 활동에 대한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와 자산관리 운영

 치매 환자의 권리 옹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치매어르신을 부양하는 치매가족, ‘후견인’, ‘후견감독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5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 후견제도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어르신 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은 528625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5회기, 2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에 위치한 여전도회관 14층 강당입니다.

 

 

· 교육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 보조 교재비로 5,000원입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한국치매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02) 762-0710, 02) 764-9132

 이 메 일 kadement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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