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세부전문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김희철
날짜 2004-07-19
조회수 12,043
우선 아래 글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단체적인 입장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세부전문의제도의 시행에 관해서는 아직도 회원들간에 찬반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의학회는 2001년 12월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하며,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등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정하였고, 지난 7월14일(수) '제18-2차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를
열어서 최초로 내과학회에서 일괄신청한 9개 세부전문의를 인증하고(소화기, 순환기, 등등), 대한통증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은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보면 지금 우리 학회도 세부전문의제도의 시행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어떤 분과를 인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걱정하듯 세부전문의를 만들면 심평원이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고 청소년기의 심신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겠다고 하며, 청소년을 빼앗긴 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는 '대한노인의학회'를 만들어서 '치매, 뇌졸중을 포함한 내과계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청년의사 7월 12일 기사)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며, 관련 인력계획에 '노인병전문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서 2004.2).
저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현실에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노인정신건강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리며 아울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회 자체의 규정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www.kagp.or.kr)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전문의제도의 시행에 관해서는 아직도 회원들간에 찬반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의학회는 2001년 12월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하며,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등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정하였고, 지난 7월14일(수) '제18-2차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를
열어서 최초로 내과학회에서 일괄신청한 9개 세부전문의를 인증하고(소화기, 순환기, 등등), 대한통증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은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보면 지금 우리 학회도 세부전문의제도의 시행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어떤 분과를 인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걱정하듯 세부전문의를 만들면 심평원이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고 청소년기의 심신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겠다고 하며, 청소년을 빼앗긴 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는 '대한노인의학회'를 만들어서 '치매, 뇌졸중을 포함한 내과계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청년의사 7월 12일 기사)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며, 관련 인력계획에 '노인병전문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서 2004.2).
저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현실에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노인정신건강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리며 아울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회 자체의 규정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www.kagp.or.kr)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