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매환자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관련(안내)
kagp2010
날짜 2016-01-25
조회수 7,954
첨부파일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관련.pptx [size : 106.1 KB] [다운로드 : 2,082]
- 관련 소득세법.docx [size : 17.6 KB] [다운로드 : 361]
- 연말정산용장애인증명서.hwp [size : 14.5 KB] [다운로드 : 464]
연말 정산에서 인정하는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이에 해당 됩니다.
중풍 / 치매 / 만성신부전증 / 파킨슨 / 뇌출혈 / 정신병 등 병 종류에 상관없이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는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택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관련’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