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실시 안내(3월 5일, 광주)
kagp2010
날짜 2017-01-25 조회수 5,989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실시 안내

201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2회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내는 대한의사협회 2015년 회비납부회원을 대상으로 발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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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주최 및 주관기관

- 주최 : 대한의사협회

- 주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 교육일정()

- 2017. 02. 12() 12:00~18:30 대전 을지병원 강당

- 2017. 03. 05() 12:00~18:30 광주 전남대병원 강당

3. 교육대상 회원

-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을 하고자 하는 회원(전문 과목 관계없음)

4. 교육 모집 인원

- 교육일자별 각 200명씩 선착순 모집

- 접수기한 내 모집예정인원이 미달일 경우 회비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안내하여 추가 접수 실시하되, 별도의 현장등록은 실시하지 않음

5. 교육접수기간 :

- [2017. 02. 12() 대전 을지병원] 2017. 01. 25() ~ 02. 8()

- [2017. 03. 05() 광주 전남대병원] 2017. 02. 13() ~ 02. 28(화)

6. 접수처 : http://naver.me/GOcmAZMa

주소를 직접입력할 경우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합니다.


 

7. 접수비용 : 1만원 (대한의사협회 회비 미납자 6만원)

입금처 : 하나은행 103-910050-27704
대한노인정신의학회

 

8. 문의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02-6203-2595)

9. 기타 사항

- 교육 이수 회원에게는 연수평점 6평점 부여

교육을 신청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교육목적 등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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