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노인요양보험법(가칭)
연병길
날짜 2005-05-03
조회수 10,977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인요양보험법이 고령친화사업 관련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분은 이글에 댓글을 올리시거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무임소 이사 이신 정은기 이사(ekchg@unitel.co.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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