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이와 관련하여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이 손상될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현대 의학적 진료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는 치매환자의 진단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충분한 체계적 현대 의학적 훈련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편입은 급성기 치매 행동문제 환자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치매 안심병원의 진료 적정성 및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2.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이 우려된다.
한방신경정신과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하여,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환자의 과다 돌봄으로 인한 치매 환자 안전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도 우려된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즉각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을 위해 인력 및 재정의 확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22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