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연병길
날짜 2006-04-06
조회수 10,032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께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4월 14일까지 시한이므로 4월 10일까지 무임소 이사이신 정은기 이사(이메일 ekchg@unitel.co.kr)께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연병길 드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4월 14일까지 시한이므로 4월 10일까지 무임소 이사이신 정은기 이사(이메일 ekchg@unitel.co.kr)께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연병길 드림